검찰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로써 오는 2월 13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에서 열리는 선거 공판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직 교육감이 당원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려워 결과를 예측하기 쉽잖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정당표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와 4월 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하고 이 가운데 10만 부가량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표기가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홍보물과 벽보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을 기재한 것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합 법률을 두차례나 위반한 중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로 있던 강 교육감 아들 A씨와 이와 관련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지만, 오히려 후보에게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뒤 표기하라고 권고한 점과, 네이버 프로필에 새누리당 이력을 표기한 뒤 삭제한 점을 비춰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고의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교육감 변호인들은 "의도적으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부주의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기재할 때 정당 이력을 쓰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법으로 의도적으로 정당을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 교육감도 최후진술에서 "경위를 떠나 교육감으로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드리는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고의가 아닌 실수인 점을 참작해 달라. 소명을 다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기회를 달라"며 울먹였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검찰의 이 같은 구형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만이 반복되는 선거사범을 근절시킬 수 있다"며 "솜방망이, 봐주기, 면죄부라는 여론의 조롱을 받고 있는 검찰과 재판부는 구색맞추기 판결 비난에서 벗어나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