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경부고속도로 일부구간이 50년 만에 국가 소유로 이전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신광렬 판사)가 작년 12월 8일 서울시의 항소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서울 시내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토지들에 대해, 국가의 점유취득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서울시와 국가 간 법적 다툼이 있었다.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국가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약 50년 만에 가져올 수 있게 됐다.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토지들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을 지나는 14필지 1만7473㎡이다.
도로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제기한 국가소송에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작년 7월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이 토지들에 대한 토지보상금 또는 매수대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971년 8월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한지 20년이 되는 1991년 8월 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원고(국가) 승소판결을 한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도성장기에 고속도로를 빠른 시간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게 돼 다행이며 앞으로도 국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