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는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는 1년 경과 1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해 기부참여 안내문을 13일 발송한다.올해 9월말 기준 달서구의 전체 지방세 미환급금 중 1년 경과 1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은 576건 2,133천원에 이른다. 이는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웃돕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참여 방법을 안내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환급업무 추진으로 미환급금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이번에 발송할 안내문 총 건수는 576건으로 안내문 발송 전 환급금 지급대상자의 현주소 확인을 거쳐 전수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기부를 원할 경우 납세자는 안내문 수령 후「지방세환급금 기부 동의서 및 양도(기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으로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미환급금 기부 참여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또한, 올해 시행결과에 따라 양도(기부) 대상 지방세 환급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기부 동의서 및 양도(기부) 신청서를 기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던 것을 위택스 등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양도(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많은 납세자가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달서구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참여 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세자는 작은 실천과 관심으로 따뜻한 기부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고, 구청에서는 소액 미환급금 정리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 및 예산 절감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말했다.대구=예춘호 기자 sm86111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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