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21:03:11

명절 前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총력

대구교육청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교육청이 오는 2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공사대금 등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대구교육청은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및 물품·용역대금을 조기 집행하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설 명절 전까지 대금지급기한을 법정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준공(기성)검사도 법정 14일보다 앞당겨 7일 이내 완료한다.

또 단위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선 조기에 교육청 예산을 교부하고 공사업체에 기성금·선금·노무비 청구제 등을 적극 안내해 조기 대금청구를 유도·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25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공사현장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특별지도·점검한다.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서한을 발송해 체불 방지를 당부할 예정이며 임금체불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시정 지시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이번 공사대금 조기 집행으로 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없이 모두가 즐겁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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