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하기관 2천756개 건설현장에서 설 명절 대금 체불액이 제로 인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천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일부 현장(포항-삼척 철도, 오미재 터널공사)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4천만원의 체불이 있었으나, 발주청 등의 적극적인 독려로 28일을 기준으로 모두 해소됐다곡 30일 밝혔다.
전체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2017년 12월)’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2018년 1월)한 효과로 분석됐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올해 6월 19일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에 이 제도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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