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위탁을 확대한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해오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임용제도 개선방안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사립학교 법인에서는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임용시험 단계별 교육청에 위탁한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차등 부여함으로써 교원 임용시험을 교육청에 전면 위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임용제도 개선방안 시행 전에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은 법인 자체계획에 따라 직접 채용하거나, 채용인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청에 위탁해 1차 시험을 실시하고 2차 시험(수업실현, 심층면접 등)은 해당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했다.
하지만 개선방안 시행 후인 2018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신규교원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 교육청과 사전 협의 하도록 했다.
임용시험 위탁방법도 ▲교육청에 1차 시험을 위탁 ▲교육청에 1차 시험을 위탁하고 2차 시험은 법인 주관 하에 하되 외부평가위원을 50%이상 위촉 ▲교육청에 1·2차 시험 전부를 위탁하는 등 법인의 사정에 따라 위탁 유형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지난해 교원 채용계획이 있는 8개 법인 모두 1차 시험을 위탁하거나, 1차 시험 위탁 및 2차 시험에 외부위원을 50%이상 위촉하는 방식으로 17명을 채용해 학교법인에 인센티브로 총 1억3천4백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교원 채용계획이 있는 16개 법인 모두 1차 시험을 위탁했고 3개 법인은 2차 시험에 외부 평가위원을 50%이상 위촉할 계획이며, 1개 법인은 1·2차 시험 모든 전형을 교육청에 일괄 위탁하는 등 위탁법인 수와 위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이런 노력에도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해 비리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 등을 야기할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정처분(징계), 형사처벌(고발·수사의뢰)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해당 법인(학교)에 대해 각종 연수 제외, 학급수 및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고 교원 채용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채용한 경우 5년간 채용 교사 인건비 전액 미지급, 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채용한 경우 해당 교사 인건비의 10%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사립교원 신규채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 전면 위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립학교 법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대구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