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도입요건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대상 직무 근로자와의 개별 서면합의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도입시의 사전 합의사항에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단위기간) 동안의 주별(週別) 또는 일별(日別)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유지하되, 총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는 주별(週別) 또는 일별(日別)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2주간 총 80시간(2주 ×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내에서 일감이 몰리는 주(週)에는 48시간을, 그렇지 않은 주에는 32시간을 각각 근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의 양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특정 주(週)의 근로시간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계절적 요인 또는 신제품 개발 등으로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대상 직무 근로자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전 합의사항에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제외했다.
다만 사전 합의사항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본계획’과 ‘근로시간 변경 사전통지의 조건 및 기간’을 추가함으로써 노사 상호간의 신뢰 속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산업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차질·근로자 임금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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