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5 03:12:36

여성단체 “낙태·임신중절 범죄 아니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임신 중절 수술을 범죄로 규정하는 인식에 반대하는 여성단체가 12일 "여성의 몸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리로 나섰다.불꽃페미액션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모자보건법과 형법의 낙태죄 등 현행법은 임신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고려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특히 형법상 낙태죄는 의료인과 임신중절 여성에게만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며 "모자보건법에서도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여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권리 없이 책임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태도는 출산율에 따라 변화해왔다"며 "정책에 따라 규제가 달라진다는 것은 여성의 몸을 국가의 통제 수단으로 보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 안(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여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법 체계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범죄로 규정하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은 리본으로 손목과 배, 입을 막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이는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통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이들은 이를 통해 ▲임신거부권에 대해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 ▲여성의 자궁이 개인의 신체가 아닌 정책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 구조 ▲낙태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부조리 등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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