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방본부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주제별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올해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및 피난통로 관리상태를 불시에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금까지의 단속은 사전 예고를 하고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예고 없이 단속이 불시에 이루어지며,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비상구를 막아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비상구를 훼손·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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