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8:10:28

카톡, 왜 수사 협조 중단했나

대법원 “실시간 감청 불가 카톡 증거능력 없다”대법원 “실시간 감청 불가 카톡 증거능력 없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2014년 10월 감청 불응→2015년 10월 감청 협조 재개→2016년 10월 감청 협조 중지. 카카오는 매년 카카오톡 감청 정책을 번복하는 홍역을 치렀다. 2014년에는 사이버 망명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감청 협조 거부 선언을 했고, 1년 내내 수사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보이다 2015년 10월 임지훈 신임 대표 취임을 계기로 수사 협조를 재개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4일 카카오는 감청 협조 중지를 발표한다. 대법원이 감청은 실시간 대화를 전제로 한 것인지 이미 수발신이 완료된 과거 메시지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카카오톡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카카오는 검찰의 감청영장에 3~7일 단위의 카카오톡 과거 메시지를 제공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다.지난 13일 대법원3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관계자 3명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통신제한조치(감청)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카카오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카카오톡 감청 영장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 협조 여부에 대해 어떻게 할 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카카오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카카오는 이용자들에게 프라이버시 정책 변경에 대해 고지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카카오는 카카오톡 프라이버시 논란이 불거졌을 때 부실한 설명으로 대규모 이용자 이탈이란 창사 최대 위기를 겪었다.한편 검찰은 "현실을 외면하는 판결로 입법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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