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06:38:15

직장어린이집·대학 기숙사 용적률 완화 조례 발의

황순자 대구시의원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앞으로 대구 도심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토지의 개발이 촉진되고 직장어린이집과 대학 기숙사 건립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황순자 의원은 13일 각종 시설의 이전으로 발생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저출산과 청년층 주거문제에 대응한 육아환경 및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시가지 내에는 각종 시설들이 이전한 크고 작은 후적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저출생과 청년층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는 1만㎡ 이상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각종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나, 면적요건을 5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유휴토지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조례 규정에서는 대학의 학교부지 밖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만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학교부지 내의 경우도 동일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도록 했고, 사업장 부지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도시공간 내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토지가 장소와 공간에 적합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이 촉진되고 청년층 주거와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본의회에서 의결되면 대구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된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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