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자신이 가진 공천권을 앞세워 착신전환용 일반전화를 개설하도록 지시·부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불법 선거로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경선 승리를 목적으로 친인척, 지인, 영향력 아래 있는 다수 사람과 공모, 지시해 다양한 형태의 불법 선거운동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5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선거사범 사건 가운데 가장 중하고 규모가 큰 사건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행팀, 지인, 친인척 등 명의로 일반전화 1147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선거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를 동원해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 측은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