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홍보를 위해 각 조합 창구 등에 미니배너를 설치했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고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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