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팔을 걷었다.
시의회는 공중·개방·간의화장실 등 시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내부에 불법 설치된 영상촬영기기를 단속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병문 시의원(경제환경위원장, 북구4)은 공중화장실 등서 불법촬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대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 의원은 “최근 성범죄 증가의 상당부분이 카메라 등 촬영범죄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촬영 범죄는 영상기기가 소형화됨에 따라 적발이 쉽지 않아 무고한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이어 하 의원은 “불법촬영 영상물은 PC파일의 형태로 복제가 간편해 피해자는 2·3차의 지속적인 피해속에 고통받게 된다. 따라서 상시적인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 여부를 조사·점검해 불법촬영 범죄를 원천차단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점검체계의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과 민간 화장실에 대한 점검 지원 ▲불법촬영기기 발견시 신고 가능한 체계의 마련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해 규정했다.
제정 조례안은 1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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