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04:12:52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 도시재생조례 개정안 발의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도시재생 정책·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한 조례 규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층 더 견실하고 내실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박갑상 위원장이 도시재생의 중요성 증대와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맞춰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효율적인 추진·관리에 방점을 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도시재생의 전단계에 걸쳐 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되도록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현행조례는 관련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례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보다 실질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위해 창의적인 사업발굴과 사업추진 모니터링·평가기능 등을 추가하고 재생사업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했다"며 "주민중심의 사업추진과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에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돼야 함을 전제하면서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원결정의 취소·환수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체계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관리와 사무를 구·군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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