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04:00:07

경북도교육청, 201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제시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 등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학교 급식을 위한 201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확정하여,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교육부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주요 정책 방향, 학생·학부모·급식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여, 학교급식 내실화와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학교급식관계자들이 업무에 참고하기 쉽도록 작성된 경북 학교 급식 추진 안내서이며 지침서이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 ‘다자녀 가정 학생 급식비 지원’, ‘급식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확대’, ‘공·사립 유치원 위생·안전 점검 실시’, ‘급식모니터링 강화’,‘급식기구 및 시설 기준 변경’, ‘공동급식학교 (운반 및 이동)운영비 지원 확대’,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 이다.
특히 위탁급식 및 완제품 사용 등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급식시설 현대화 등 공사로 인해 대체식(도시락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관련업체 사전 특별점검을 요청해야 하고, 각급 학교에서 여건상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비조리 제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관련 제품 수거 및 출입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체육건강과 홈페이지 자료실 및 정보공표자료실에 2019학년도 학교급식기본 방향, 업무매뉴얼 및 학교급식환경개선비(급식기구 및 시설개선) 지원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양재영 체육건강과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다자녀급식비 지원’, ‘급식운영비 및 인건비 인상’, ‘급식기구 및 시설개선’등으로 식중독 사고예방 및 급식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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