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6:16:25

“경산시체육회 사무직특채” 특혜의혹

女사무직 공채 절차없이 생활체육 지도자 뽑아女사무직 공채 절차없이 생활체육 지도자 뽑아
변창상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산시 체육회가 지난 1월1일자로 여사무직 직원1명을 공개 채용 절차 없이 특별 채용으로 뽑은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경산시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경 경산시 체육회 소속 여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하게 되자 5월에 열리는 도민체전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급히 찾다보니 체육회 생리를 잘 아는 생활체육 지도자로 근무 중인 A씨를 특별 채용 하게 됐다“고 밝혔다.또한 현행 “경산시 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4조 ”직원의 채용은 고시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수 있다.는 규정 속에 3항.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란 조항을 들어 특별 채용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진행 했다“고 강조 했다. 지난해 대한체육회는 생활 체육회와 엘리트 체육회 통합이 진행중인 관계로" 결원이 있을 경우 충원을 하지 말 것"을 전국 광역 지자체 체육회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으나 경산시 체육회는“공식적인 공문을 받은 적은 없으며 체육회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 될게 없다’고 했다.현. 경산시 체육회 사무국에는 .직원 4명.부장 2명.사무국장.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사무국장을 제외한 6명은 시민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하고 있어 방만한 시 체육회란 시민들의 지적도 받고 있는 실정 이다.한편 이번 경산시 체육회 여 사무직 직원 특별채용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이젠 사무직 직원 특별 채용 까지 불거지느냐”며“시 체육회가 어디까지 추락 하는지 두고 보겠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시 체육회를 향해 보내고 있다.경산=변창상 기자 bcs54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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