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운영·관리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이 유·무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아파트의 주요한 관리정보와 전자투표 기능의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근거마련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투명하게 아파트 단지가 운영돼야 하지만,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거나, 결정된 사안도 승강기 내부 또는 공동현관입구에 게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를 비롯한 유·무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공동주택의 중요한 정보를 입주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투표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보다 투명하게 아파트 단지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이 22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대구시장의 공포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 이후 대구시 집행부가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방안검토와 예산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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