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이 오는 21일 대구 라온제나 호텔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역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한다.
2011년 마련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됐다.
예술인복지법이 마련된 이후 설립된 '예술인 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산재보험,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역 예술생태계를 반영한 예술인 복지실현을 위해 '대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기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적인 부담과 전문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수반돼 한계에 봉착해 있다.
배 의장은 이번 '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예술인 복지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중앙부처가 '예술인복지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개정하고,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 사업과 예산반영 필요성을 제안한다.
전국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 중 지역에 할당된 문화복지사업을 지역 문화재단으로 분배해, 실효성 있는 문화복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 복지재단은 정책적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역 예술인 복지실현은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 것이며, 이는 예술인의 복지실현과 함께 지역 문화생태계를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화집중현상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문화자생력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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