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에게 5만원을 초과해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관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관내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원 상당의 금전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