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음료 10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월경 해당 농협 조합원 1명에게 총4만5천원 상당의 음료 10박스(총100병)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경우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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