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04:16:39

금전·물품 제공 혐의, 입후보 예정자 고발

대구선관위, 조합원 대상 현금 150만원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조합원 6명에게 현금 총 150만원을 제공하고, 2월까지 조합원 232명에게 총 237만4천원 상당의 농산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한 혐의가 있다.

또 A씨는 지난 1월까지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호별 방문, 전화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며,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 및 자수를 당부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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