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김부섭 상수도사업본부장(사진)이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대구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체공사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 갱생공사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이 확대 지원된다.
특히 물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은 일반 주거용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김부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대구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 노후화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며 "특히 개인 옥내급수관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 적극 신청해 많은 시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