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DGB대구은행 전직 은행장 등 5명이 동시에 법정에 서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전망이다.
대구수성구청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은행 전직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13일부터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법정에 서는 피고인은 이화언·하춘수·박인규 전 은행장과 이찬희 전 부행장,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 등이다.
이들은 박 전 은행장 등은 2008년 수성구청에 판매한 30억원 상당의 채권형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전·현직 은행장 등 임원 14명이 손실액 12억2천4백여만원을 보전해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2014년 6월 손실보전을 위한 임원회의를 열어, 전·현직 임원별 직급에 따라 사비로 1인당 5천5백만∼2억원씩을 내 손실금을 메워준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구은행은 수성구청과 달리 손실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들은 보전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임직원은 수성구청과 거래 관계 악화, 은행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했고 일부는 갹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가운데 박인규 전 은행장은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춘수 전 은행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 전 은행장 수사의 연장 선상에서 의원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화언 전 은행장의 경우 2억원을 냈지만 "'은행 손실이 발생했는데 도와달라'는 후임 행장 등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고 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에 쓰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김범수 기자 news1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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