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북구 선관위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달서구 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4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현수막 게시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달 28일 자신의 성명, 사진, 기호, 경력 및 선전구호가 포함된 현수막 13매를 해당 조합 본점 및 지점, 하나로마트 등 거리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또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는 지난 1월께 해당 농협 조합원 에게 5만6천원 상당의 쌀(20kg)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제1항은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 이용, 해당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명함 배부 등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등이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
김범수 기자 news1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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