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8:04:29

“고준위 핵페기물 반출 약속 지켜라”

경주환경운동 등 단체, ‘산자부 명확한 입장 즉각 표명’ 요구경주환경운동 등 단체, ‘산자부 명확한 입장 즉각 표명’ 요구
이상만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주환경운동 실천협의회외 9개 단체는 "이제는 더이상 지켜볼수없다 2016년까지 고준위 핵페기물 반출 약속에 대해 산자부는 명확한 입장을 즉각 표명하라"며“‘지난 9·12 지진’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임이 밝혀진 지금, 경주시민들을 비롯해 원전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고. 경주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스포츠명품도시의 품격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경주는 ‘지진도시, 재난도시, 원전도시’로 낙인이 찍혔다”고 말했다.또한 여기에다 온갖 원자력관련 산업까지 더해져 이제 경주시민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끝까지 안고 살아야 하며. 원전과 핵폐기물로 동·서를 나뉘게 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원흉인 원자력관련 산업 진행을 정부는 즉각 중단해야 하고 이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보관’ 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재난의 진원지’로 얼룩져버린 경주에 대해 산자부는 입장을 즉각 표명하라고 했다.경주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 상황은 원자력관련 종사자 및 학자들이 이미 예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야 원전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공론화를 시작하는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고. 더구나 우리 경주는 ‘중·저준위방폐장’이 있는 곳으로. 이는 정부가 방폐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18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또한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2016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하겠다고 한 약속을 연말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 스스로가 법을 무시하고, 경주시민과 국민을 무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천년고도의경주가 ‘고도보존특별법’에 치이고 ‘문화재보호법’에 치이고 ‘원자력관련법’에 치이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산자부는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2016년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일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주시민들은 원자력관련 산업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경주시민들은 과거 방폐장 유치 때의 학습효과를 통해 우리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에. 산자부는 더 이상 장밋빛 청사진과 지키지도 못할 공약 남발로 경주시민들을 현혹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경주=이상만 기자man107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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