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1 14:40:04

달성군선관위, 조합원에 현금 살포 후보자 가족 고발

조합원 10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3백만원 제공 혐의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농협 조합원 10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3백만원을 제공한 자수자가 제출한 현금 사진.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농협 조합원 10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3백만원을 제공한 자수자가 제출한 현금 사진.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구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의 가족 A씨를 11일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의 가족 A씨는 지난 3월초 호별 방문을 통해 B씨의 출마사실을 언급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면서, 해당 농협 조합원 10명에게 각 현금 30만원씩 총 3백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김범수 기자 news1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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