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이 내달 8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2019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펼친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기초노동질서 점검은 음식점(한식,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경기 여건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 발생액 및 피해 노동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초노동질서 점검은 임금체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경제·고용여건과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대상 사업장에 대해 사전에 점검계획 및 자율준수 안내문을 발송,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우선 계도한 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현장점검을 나설 예정이다. 계도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은 사전계도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만큼 추후에 실시하는 현장점검시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조치를 취해 현장에서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