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2000건, 67억원을 부과했다.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 67억원은 지난해 53억원보다 14억원(25%) 증가했다. 과세물건별로 주택 △8억원→9억원(10%) △건축물 45억원→58억원(28%) △선박 1300만원→1500만원(17%) △항공기 500만원→200만원(316%)증가했다.이는 주택가격상승(3.81%)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증가(65만원 →66만원),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 등의 과세물건 증가, 재산세와 병행 고지되는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 규정 개정 등이 큰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과,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현금 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차이체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 누적 포인트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7월은 휴가기간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부기한 경과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간 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울진/신정섭 기자 sin114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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