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각 구·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대구시의회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좀 더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한 '대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특히 윤영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 의원, 김대현 의원, 김태원 의원, 박우근 의원, 이만규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이태손 의원, 임태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대구시 전체 장애인 12만3천70명의 8.9%인 1만985명이 발달장애인이며, 이중 지적장애인 9천829명, 자페성장애인이 1천156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발달장애인 중 두 개 이상의 장애 유형을 가진 중증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대구시의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 곳만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어, 전체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각 구·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대구시 각 구·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를 고려해 둘 이상의 구·군을 통합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영애 시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이 좀 더 촘촘하게 보장되고,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