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8 01:30:29

대구시,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위한 법적근거 마련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장,북구)이 지난 14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대구시가 교통안전 조직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교통카드비용 10만원을 지원하고 ‘어르신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해 의료기관, 음식점, 노인용품점 등 가맹점 요금할인을 제안했으나 할인카드의 활용이 미비한 부산을 교훈삼아 할인카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는 5분 발언의 후속조치로써 조례가 제정되고 2억 6천만원의 예산이 마련돼 이 조례가 공포되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2천6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갑상 의원은 “대구시의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비용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 의회에서 의결되면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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