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건축행정전산처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사현장의 시공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해 지정된 감리자는 주요 공정의 진도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해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별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가 불분명하고 제출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돼 있어, 건축 도중 건축 관계자가 변경되면 이전(以前) 건축주 등이 건축감리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를 요구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리보고서의 금전거래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부패근절은 물론 건축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건축 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