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도로·공원·녹지·운동장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실효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지난 2017년 말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6㎢, 609개소이며, 이 중 오는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시설의 추정사업비는 6천 9백여억 원에 달한다. 재정여건 상 실효 전까지 전체 계획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대규모 실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에 따라 재정여건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집행이 시급한 시설을 선별,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 발생하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 실효 이후 5년 이내 시급히 개설돼야 할 기반시설을 선정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기반시설 낙후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기존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도시계획 차원의 대비가 시급하다. 주요 간선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수요도 다양해진 만큼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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