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7 10:34:01

축산업 종사자 교육 실시

법규, 친환경, 차량 등록 요령 교육
조덕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시가 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동봉화축협 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가축사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일정은 보수교육이 9일과 10(기간 중 1), 신규 축산업 등록제·축산차량·가축 거래상인 교육은 10, 신규 축산업 허가제 교육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된다.

교육내용은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축산법규 및 차량종사자, 동물복지 및 친환경 축산, 축산차량 등록 요령 등이다. 동물위생시험소, 안동시청, 안동봉화축협에서 각 분야별로 교육을 진행한다.

축산업 신규교육은 축산업 허가·등록·차량·가축 거래 상인이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며, 보수교육은 의무교육을 수료한 축산 관련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시는 지역 축산인 및 종사자들은 이번 교육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며, “각종 가축 질병을 예방과 가축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목표로 각종 축산 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덕수 기자 duksoo11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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