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중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행정에 대한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사전에 조례 387건, 규칙 106건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정비대상 41건을 발굴했다. 정비과제는 행정안전부를 거쳐 확정되며,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그 외 알기 쉬운법령 정비기준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법제처의 ‘2019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지자체’로 선정됐다. 법제처에서 시 규칙을 전수 검토 후 정비 안을 제시하면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와 함께 추진하게 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상위법령 불일치, 기능이 상실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 권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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