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6:58:50

‘꼼수’청약경쟁률‘부동산과열’

청약통장 조건 완화…분양권 웃돈·고분양가 피해 청약통장 조건 완화…분양권 웃돈·고분양가 피해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부의 청약통장 조건 완화가 청약 경쟁률의 거품을 키워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건설사와 분양대행사 등도 의도적으로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꼼수를 부리면서 수천만원의 분양권 웃돈과 고분양가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청약률을 부풀리기 위해 단지를 블록별로 쪼개서 청약 날짜를 다르게 하거나, 같은 날 청약을 실시하고 당첨자 발표일을 다르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청약을 받은 '동탄2 사랑으로 부영 2차'는 3개 블록으로 나눠 청약을 받았지만 당첨자 발표는 3일에 나눠 실시해, 하나의 통장으로 세 번의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이 곳은 251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6만5806명의 청약자를 불러 모으며 26.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복 청약이 가능해 실제 수요보다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동탄2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소는 "청약자들이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세 군데 모두 중복 청약을 했을 것"이라면서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면 웃돈이 많이 붙어 분양권 전매도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도 과열된다"고 전했다. 소형 평면 위주로 주택을 구성하고 평면을 A·B·C·D·E·F로 세분화 해 인기 평면의 경우 3~4가구만 공급해 청약률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도 사용된다. 10가구 공급에 1000명이 몰리면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분양대행사를 동원해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고객을 끌어 모으거나 부동산중개업소, 떴다방 등을 통해 미리 사놓은 1순위 통장으로 청약률 허위로 높이는 경우도 있다. ◇과도한 청약률 피해자는 실수요자= 이처럼 건설사들이 청약률을 높이는 이유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미분양을 막기 위함이다. 분양 대행사 입장에서는 청약률이 높아 미분양이 적으면 건설사로부터 계약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청약률이 높아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면 그만큼 분양권 전매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기 세력은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는다. 하지면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실수요자들에게로 돌아간다. 예컨대 비슷한 입지를 가진 곳이라도 A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 10대1을 기록한 반면 B아파트가 경쟁률을 높여 20대1을 기록하면 소비자들이 B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에 B아파트를 청약했지만 계약시에 당첨자들이 경쟁률에 거품을 낀 것을 알고 계약을 포기하면 실수요자들은 미분양 아파트에 사는 피해를 입게 된다. 또 입지가 안좋거나 개발 가능성이 없는 대단지임에도 건설사에서 청약 경쟁률을 높여 실수요자들을 끌어들일 경우 나중에 입주할 때 소비자들이 거주의 불편함을 그대로 끌어 안아야 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실제 계약을 할 때도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니 향후 입주 시 아파트 가격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홍보할 수 있다"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견 건설사의 경우는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오면 다음에 분양할 때 마케팅으로 활용하기 좋다"고 전했다. ◇청약 제도 개편해 과열 낮춰야= 문제는 이처럼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청약에 당첨되면 '대박'을 벌 수 있다는 착각에 '묻지마 청약'이 늘면서 시장도 과열된다는 점이다. 높은 청약률에 이끌려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했지만 정작 입주 시점에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과열된 청약률은 높은 분양가를 형성하는데도 영향을 미쳐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에서도 최근 분양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재당첨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등 청약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처방을 검토 중이다. 실제 지난해 3월부터 청약통장의 조건이 완화되면서 가입기간이 1년만 넘어도 수도권 1순위 자격이 부여됐다. 이에 1순위 자격을 갖춘 청약통장 가입자가 1100만명을 넘자 청약 경쟁률에도 거품이 낀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 등에서 꼼수를 통해 과도하게 올린 청약 경쟁률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지만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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