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04:58:35

대구 중학교 여교사,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


예춘호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대구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남구의 한 중학교 기간제 음악교사 A(33·여)씨가 이 학교 운동부인 B(15·3년)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제보에 따라 장학사를 해당 학교에 보내 긴급조사에 착수했다.A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지난 2월 28일 1년 계약기간이 만료돼 현재는 교사신분이 아닌 상태다.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A교사가 B군에게 '사랑해', '서방님'이란 문제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 과정에서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 관계자는 “현재 A교사가 B군과의 교제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성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A군도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A교사와 B군의 관계는 학교 운동부 내부와 지역 스포츠계에서는 광범위하게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A교사는 B군과 같은 운동부의 또 다른 학생과 관계설이 알려졌고 이 때문에 한 학생의 항의와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교사의 아버지는 현재 같은 재단의 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A씨는 교사신분도 아니고 두사람이 모두 성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며 “진상파악 후에 학생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운동부가 있는 지역 4개 중학교에 대해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을 긴급 실시했으며 향후 기간제 교사 채용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현행법상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는 서로 합의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A교사가 신분을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대구/예춘호 기자sm1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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