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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한달을 맞아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법 해석과 관련된 혼란으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기업에서는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의원 보좌관 출신’인력 모셔가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관과 홍보업무는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로, 각 업체들끼리 눈치를 보느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거나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때문에 홍보나 대관업무 특성상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자들이나 담당 공무원 등이 점심은 물론 저녁자리를 회피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적게는 1~2달, 많게는 6개월까지 저녁이나 골프 등의 약속을 미리 잡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전화통화는 물론 만남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관련 법령과 입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업종별 사례집 및 다양한 유권해석에도 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들이 많아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는 등 대외활동 부서들은 극도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기업들은 대외업무 부서의 접대비 등 판공비 삭감은 물론 인력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대관업무 담당자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판례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그동안 쌓아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만나기 보다는 전화통화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담당자는“비바람은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라는 식으로 무조건 약속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법적인 식사자리조차 식사비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속내를 터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관업무의 특성상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을 구축할 수 있는 ‘의원 보좌관’ 출신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실제로 이미 2곳의 기업에서는 30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수의 기업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인재들의 영입에 나서고 있다.대관업무는 주로 국회 보좌관이나 국세청, 검찰, 정부부처 공무원 등을 접촉하며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부 정책 및 경쟁사의 움직임을 파악해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각 기업에 유리한 입법이 있다면 통과시키기 위해 로비를, 불리한 법안이 있다면 담당자와 접촉해 최대한 저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국정감사기간 동안 오너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이를 무산시키거나 대타를 세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이들의 임무다.때문에 그룹 내부에서 대관 담당자를 뽑는 경우 출신학교를 확인하거나 정부 정책이나 법률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학과 출신들을 선호하기도 한다.외부 인력 충원 시에는 대부분 인맥이 넓은 보좌관 출신이나 공무원 출신의 특정 배경을 가진 이들을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수의 유통 대기업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관업무의 중요성을 인식,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나 해당부처를 출입한 경력이 있는 기자, 해당부처 출신 공무원을 영입해 대관업무를 맡기고 있다.과거에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의 대관담당 영입은 있었지만, 김영란법 시행이후 홍보보다는 대관쪽에서 절실해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매뉴얼 및 강의를 마련했지만 해석이 제각각이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더욱이 만남 자체가 쉽지 않아 신규 인맥 네트워크를 쌓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영란법 이후 앞으로도 친분을 쌓을 상황이 줄어든만큼 정치권과 관가에 연이 이미 닿아있는 보좌관 출신 유통기업 대관담당 인력 확보는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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