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권광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0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며, 막내 자녀가 만13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경북도에서 발급하는 다복가정희망카드는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복가정희망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은 도산서원, 시립민속박물관, 이육사문화관, 하회마을,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의 관람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중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명시했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위한 그 첫걸음이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출산장려 및 보육 정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는 권광택, 김경도, 권남희, 이상근, 손광영, 조달흠, 우창하, 배은주, 이경란, 9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