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7 18:33:16

안동,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가결

여성친화도시 조성 첫 걸음
조덕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시의회 권남희 의원.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회 권남희 의원. 안동시의회 제공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안동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안동시의회 권남희, 정복순, 배은주, 이경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0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온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진도시를 의미한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에 대해 명시, 8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설정, 14 여성 ? 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20조부터 제24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운영, 25조부터 제32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표 발의한 권 의원과 3명 여성의원은 여성친화도시조성은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결국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덕수 기자 duksoo11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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