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3 01:28:24

의사 VS 치과의사, ‘보톡스전쟁’점입가경

치과, 눈가·미간주름 시술하며 촉발…8월 대법원 판결 앞둬치과, 눈가·미간주름 시술하며 촉발…8월 대법원 판결 앞둬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미용 보톡스의 시술 범위를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의협은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반면, 치협은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진료라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의협과 치협의 이른바 '보톡스 전쟁'은 치과의사 정모씨가 지난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두차례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으면서 양측간 법정 싸움으로 불거졌다. 양측간 공방은 8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치협 "오래전부터 보톡스 진료…국제적인 추세"치협은 치과의사의 정의와 관련 '치아, 치주조직, 구강조직, 악골, 악관절, 안면 부위 및 이와 연관된 주변 조직의 질병, 장애, 손상, 기형 및 불균형에 대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이라는 점을 들어 안면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인 '구강악안면외과'는 국가전문의를 배출하는 전문 진료과목인 만큼 미간 또는 눈가 주변에 미용을 목적으로 한 보톡스 주사 역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 진료라고 보고 있다. 치과대학의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업시간은 총 200시간인 반면 의과대학에서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및 피부과의 '악안면 영역'에 대한 교육시간은 모두 합해도 치과대학의 절반 수준이라고 치협은 전했다.치과의사에게 보톡스 시술은 이갈이, 사각턱 및 안면신경 부조화 등에서 보편화된 시술이라는 점도 치협이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다. 치과의사들은 환자가 근긴장으로 입이 안 벌어질 때, 침을 많이 흘릴 때, 턱관절 및 안면 통증이 있을 때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충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후유증 등의 처치도 능숙하게 대처 가능하다는 것이다.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치협은 보고 있다. 미국은 30개 주에서 미용이나 치료 목적으로 허용되며, 영국과 프랑스, 브라질, 싱가포르 등은 순수 미용 목적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치과의사에게 허용한다. 치협은 이와 함께 치과의사가 안면부 성형과 재건에 관한 연구와 진료도 먼저 시작했다는 점도 강조한다. 치협에 따르면 악안면 영역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의과에서 치과가 분리됐고 일반의사에 비해 4년 먼저 치과에서 턱얼굴성형외과학회를 시작했다. 1962년 치과의사로 구성된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창립한 후 4년 뒤인 1966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로 구성된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창립했다.치협 관계자는 "치과의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톡스를 사용해 왔지만 이와 관련된 민원은 지금까지 단 한 건뿐이었고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치과의사들은 안전하게 보톡스시술을 하고 있으며 합병증에도 잘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단순 교육만 받고 시술하는 건 무책임"그러나 의협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있다. 외국은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를 모두 취득해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구강악안면부위에 대한 진료를 아무 제한 없이 가능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하버드대학·컬럼비아대학·메이요클리닉 등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둘 다 요구하는 이중면허(복수면서)제도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자격으로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를 모두 갖춘 2중 면허를 요구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에서 교육과 수련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만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될 수 있다.보톡스 시술이 단순히 교육만 받고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닌데다 보톡스 원리 및 시술방법을 기술하기 위해 참고한 문헌들이 대부분 치과 관련 논문이 아닌 의료계에서 기술한 논문과 교과서를 근거로 한 점도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에게만 허용해야 하는 이유라고 의협은 보고 있다. 아울러 '구강악안면외과'의 치료 영역은 얼굴 전반부가 아닌 치아와 턱에 해당하는 부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악안면'을 '안면'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 순수한 전문과목이 아니라 의학의 한 분야인 악안면외과와 치학의 한 분야인 구강외과가 융합한 전문과목인 반면 국내 구강악안면외과는 순수한 치과의 영역인 구강외과가 이름만 구강악안면외과로 변경한 것이므로 의학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의협은 주장하고 있다.의협은 치과의 대표적인 시술인 임플란트의 효시도 정형외과라면서 의사와 치과의사는 고유 면허와 업무범위내에서 해당 분야의 의료행위만 해야하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쌍꺼풀 시술 등 안면부 시술을 가능케 하려다 정작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덧붙였다.의협 관계자는 "단순하게 교과서에 포함되어 교육을 받았다고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료전문가로서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의과와 치과 각각의 분야는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청년협동조합 별빛고은이 지난 7일 영양군청을 방문 영양고추삼계탕 200개를 기탁했다. 
구미 선산읍에 지난 8일 (사)자비명상 구미지부 불유사가 쌀 360kg(120만원 상당) 
상주 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9일 치매에 걸린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주택 내·외부 
상주 동성동이 지난 9일 회의실에서 관내 단체장 회의를 열었다. 
봉화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8일 청소년센터 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위원  
대학/교육
대구대, 하계 해외봉사단 몽골 파견  
계명문화대 공연음악학부, 박태준 기념 한국가곡 콩쿨서 최우수상 등  
대구한의대 한약개발학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맞손’  
영남이공대, ㈜비에스이엔지로부터 장학금 1천만원 기탁 받아  
예천도서관, 2025년 여름독서교실 수강생 모집  
문경 모전초 ‘안심아이쉼터’ 준공식  
계명대 동산병원, AI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대구 한의대, ‘2025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수료식·성과 공유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데이터 분석 실무 워크숍’ 성료  
대구대 황진태 교수, '한국경제통상학회 제20대 회장' 취임  
칼럼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캐스팅 카우치(casting couch)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얻기위해 육체 
1970년 석포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페놀 오염 30년, 2012년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 사고 
대학/교육
대구대, 하계 해외봉사단 몽골 파견  
계명문화대 공연음악학부, 박태준 기념 한국가곡 콩쿨서 최우수상 등  
대구한의대 한약개발학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맞손’  
영남이공대, ㈜비에스이엔지로부터 장학금 1천만원 기탁 받아  
예천도서관, 2025년 여름독서교실 수강생 모집  
문경 모전초 ‘안심아이쉼터’ 준공식  
계명대 동산병원, AI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대구 한의대, ‘2025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수료식·성과 공유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데이터 분석 실무 워크숍’ 성료  
대구대 황진태 교수, '한국경제통상학회 제20대 회장' 취임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