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PLS 제도는 작물별 등록된 농약 이외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거리 안전성 확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국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제도 시행으로 농산물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면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처분 되고, 재배 농가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농가 농약사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약사용 전에 반드시 농약 포장지 내용을 확인해 표시된 작물, 병해충에만 사용하고, 농약 사용 시기, 횟수, 용량, 희석배수를 잘 지켜 사용해야만 PLS 제도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도 지난해부터 농업기술센터 새해 농업인 영농교육 등 각종 교육 시 PLS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수막 게첩, 반상회보 게시, 읍면동별 전단 배부,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PLS 라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도입이 농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덕수 기자 duksoo114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