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그동안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에 대해 보험금을 20% 정도만 지급해왔다며 과소지급된 부분까지 모두 줘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지난 2006~2011년 사이 판매한 암보험 약관에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될 경우의 지급기준이 명시 돼 있지 않다. 약관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소액암으로 가입금액의 20%만 지급하고 그이외의 암은 100%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전이된 림프절암을 자의적으로 '소액암'으로 해석해 갑성선암 보험금(20%)만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해 7월 고등법원은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림프절로 전이된 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10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보험사들은 약관해석의 기본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져버리고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계약자에게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법원이 림프절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을 100%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과소 보험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을 다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험사들이 해당 계약자들에게 미지급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강력히 지도해야 한다"며 "관련 보험계약자들이 금소연에 '암보험 과소지급 민원'을 접수하면 연맹에서 공동으로 보험사에 일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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