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의 엄태항 봉화군수가 밝힌 "봉화 우선주의를 도입하여 봉화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봉화인의 자긍심을 되찾으며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하는 봉화실현"이라는 구호로 출발했다. 그러나 일부공무원들은 군수가 밝힌 군정에 역행하는 군정으로 지탄을 받고있다.
공무원은 국가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 하면서 여러 직렬로 분포 되어있다.
민원인이 봉화군청 안전건설과 하천팀에 현재 봉화군에서 진행중인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련과, 여기에 병행하는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부서의 A모 주무관은 불친절의 극치를 나타냈다.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자료를 받고 폐기물 처리내용은 계약부서에 자료를 요구 하라면서 소극적인 행정과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 하려는 부서간 책임전가 자세를 보였다.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다른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및 조례에 한다)에 의하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외 에는 민원인 요구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민원인이 자료요구와 정보 공개법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나, 봉화군 하천계 담당자 A모씨는 모든게 귀찮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냈다. 봉화=조봉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