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버스기사 취업 알선을 미끼로 4명으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내버스 업체 전직 노조간부가 불구속 입건되는 등 버스노동자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시민단체가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이 크게 향상되자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로 현행 공개채용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행 공개채용제도는 15~20여명의 버스조합 및 시민사회 인사로 ‘운전자 채용 면접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접심사 이전 2회의 회사 서류심사를 거친 다음 외부인사 2명과 해당회사 2명이 실시하는 면접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공개채용제도의 운영주체가 버스조합이란 점과 2회의 서류심사 과정에서 이미 버스회사의 작위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 면접위원 4명이 버스업체 인사이거나 업체가 선호하는 인가 가능성을 지적한바 있다.
또 공개채용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업체의 서류심사 과정에도 외부인사가 참여하거나 제출된 서류와 심사 자료를 면접관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채용인원의 몇배 수를 면접 심사한다는 등의 보완 조치를 할 것을 제안했었다.
아울러 면접관 구성에도 외부인사의 비율을 더 높이고 참여하는 외부인사가 투명하게 선정될 것과 대구시가 공개채용제도 운영의 책임 주체가 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와 버스조합은 수천만원대의 금품수수가 횡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2년전부터 공개채용 방식으로 바꿨지만 채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와 버스조합이 시민단체의 제안과 권고를 무시하고 현행 제도를 서둘러 시행한 결과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대구시와 버스조합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와 버스조합은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채용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함은 물론 채용제도 운영 및 비리 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와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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