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금고 선정에 있어 공공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대구은행과 체결한 시 금고 계약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일 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규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의 개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배점 하향 조정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 상향 조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배점 상향 조정 ▲금고업무 관리능력 배점 상향 조정 및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신설 ▲시와의 협력사업 배점 하향 조정 등이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대구시나 지역의 중소기업 및 시민들에 대한 실질적 기여보다 자본의 규모가 크고 협력사업비를 많이 낸 대형 은행들이 독점하면서 특혜를 누려온 문제를 일부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번 규칙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대구은행은 매년 50억원씩 협력사업비를 내면서 시·군·구 금고를 운영해왔으나 지역 지자체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좋다는 평가도 없고 지역 중소기업들은 대구은행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이 대구은행 금융시스템을 이용할 때 타 은행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대구은행은 최근 몇 년간 직원 성추행, 불법 비자금,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불법 보전, 구속 중인 행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배임 사건 등의 부정비리로 우리 도시와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사회적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들이 또 다시 지자체 금고를 운영할 수 있다”며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항목, 배점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 금고 선정 평가항목에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 평가하고 배점 배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금고지정심위원회 구성에도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시민사회 인사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반부패와 차별방지, 사회적 책임 분야의 활동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시민사회 인사의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