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8:30:12

대구경실련, 대구시에 '대구문화재단' 감사 요구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대구시에 대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14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문화재단은 재단 산하의 대구예술발전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뒤 부실 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던 간부 직원을 한달만에 다시 예술발전소 팀장으로 발령했다. 이 간부 직원은 현재 비리 신고를 한 직원들의 상사로 근무 중이다.

또 함께 징계받았던 다른 간부 직원도 팀장으로 임명해 비리 제보자들에 대해 근무평가를 하게 했다.

대구경실련은 "징계를 받은 간부 직원에게 다시 보직을 준 것은 부패방지법과 공식신고자 보호법, 대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몰상식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보자들이) 근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이는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이 되는 것으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대구경실련은 대구문화재단이 올 초 대구시의 감사결과 처분 사항과 이행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출자·출연기관법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출자·출연기관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외부기관의 감사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문화재단은 대구시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감사결과 처분사항’과 이에 따른 이행결과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내부·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및 이행결과는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정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의 대구문화재단 경영공시에 외부 감사 결과는 물론 대구예술발전소에 대한 감사 등 내부 감사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이는 대구문화재단의 부패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더 나아가 재단 내부에 ‘적대적 공존’이라는 극심한 반목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대구시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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