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는 점유자·소유자에게 있음을 명확히밝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사법 처리 절차를 적극 이행해 시민의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로 지적된 안막동, 옥동 옹벽 2개소에 대해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른 시일 내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의 소유자를대상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행정청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의 점유자·소유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점유자·소유자를대신해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으로, 수반되는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전액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절차와는 별개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8조의 3에 따라 고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사법 처리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행정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재난 위험 사유시설 보수보강의 의무는 시설의 점유자또는 소유자에게 있으나 많은 시민이 행정청에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행정청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않은 시설 소유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하고, 사법 처리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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