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6:30:20

포항~울릉 신규여객사업자 모집 ‘강력반발’

대저건설, 포항해양청 상대 취소처분소송 ‘법정공방 비화’대저건설, 포항해양청 상대 취소처분소송 ‘법정공방 비화’
김민정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포항~울릉도 저동항 구간 정기 여객선 썬라이즈호를 운항 중인 (주)대저건설(대표이사 박용근)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추가 사업자 선정모집에 반발해 법정 대응에 나서 또 다른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대저건설은 최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포항~울릉 간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 사업자선정공고 취소처분소송을 냈다. 또 소송기간이 최소 6개월~1년가량 걸릴 것을 고려해 새 사업자 선정 공고의 중단을 요청하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고시한 동 구간 추가 사업자 모집에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0월19일 울릉도 도서민의 교통권(1일 생활권) 확보와 편의를 위해 포항~울릉 간 노선에 운항하는 여객선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사업자 선정을 공고했다. 이 공고에서 1년 중 4개월 이상을 울릉도를 출발지로 하는 여객노선을 구성할 것으로 특별 명시했다. 현재 울릉도로 운항하는 여객선 모두 포항 및 내륙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주민 생활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었다.이번 법정 대응에 나선 대저건설의 한 관계자는 “해운법에는 `사업자를 선정한 항로에는 운항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새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몇 달 만에 또 모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포항해양청이 `운항개시 1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공모 신청을 반려해놓고 돌연 규정까지 어기며 모집에 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항해양청은 해수부 고시 중 `도서민의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해 지방해수청장이 인정한 경우 1년 이내 공모도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공모에 들어갔다.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중단하는 `집행정지신청` 결과는 이번 사업자 공모의 서류 접수 마지막 날인 8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자 선정 공고는 중단된다.울릉=김민정 기자 namast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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