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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이 아프다는 이유로 9개월째 단 하루도 의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월 300만원이 넘는 의정활동비는 국민 세금으로 꼬박꼬박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달서구의회 사무국은 “규정상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A의원에 대한 정확한 병명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1월 3일 제229회 1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회 출석기록이 없다. 하지만 A의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의정활동비(월정수당 207만원, 의정활동비 110만원)를 모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하지도, 구의원으로 활동하지도 않으면서 그동안 2200여만원을 받은 것이다.사무국 측은 A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의회일정에 참가할 수 없다는 서류인 청가서를 규정대로 내고 있으므로 의정비 지급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무국이 A의원의 병명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단 하루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2016년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로 기록된 A의원이 제출한 마지막 청가서 이후에는 1개월동안은 청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사무국 관계자는 “A의원이 정확히 무슨 병에 걸려 장기결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모른다”며 “우리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사무국은 A의원의 상태확인을 위해 도원동 자택 방문을 요청했으나 A의원 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상인 2동 주민 한재석(30)씨는 “입법은 커녕 의회 출석도 못하고 있는데 몸이 아프면 이유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아무런 설명과 활동도 없이 세금으로 지급하는 돈만 꼬박꼬박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대구/예춘호 기자 sm111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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